먼저 어려운 보유세 계산을 쉽게 계산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1. 재산세 총합과 종부세 합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납부액이 아닌지요?
그런데 좀 다르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.
예) 재산세 총합 = 100만원, 종부세 합산금액 = 50만원, 총납부액 = 250만원
2. 총납부액 산식에 보면 지방교육세, 도시지역분이 다시 합산되어 계산된 것 같습니다.
재산세 계산시에 지방교육세오 도시지역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총 납부액 계산에서는 제외되야 하지 않을까요?